보행자 안전 CCTVㆍ보안등 파손시 징역형

입력 2011-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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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행안전법'에는 우선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행자 안전용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보행자 전용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있던 처벌 조항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보행자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로 평가됐으나 도로교통법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걷는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거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에게 훨씬 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역시 이면도로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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