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보험 적용

입력 2011-05-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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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한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와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요양비는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지부는 약 4만 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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