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비리 수사 확대… 10년치 자료 확보

입력 2011-05-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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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중수부는 지난 10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라인을 전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전직 국장급(1급) 이상 인사 2~3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10년간의 관련 검사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직후 시행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전반으로 사실상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도가 가장 심했던 최근 범행부터 역순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시점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최근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검사에 관련된 검사역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범위를 국장급 이상 전·현직 고위간부로 넓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실검사 대가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국장급(2급) 현직간부 이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에서 월 300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간부 유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은행측 임원과 검사 담당자 간의 비슷한 유착 사례가 더 있다는 단서를 잡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업무를 관리해온 전직 저축은행서비스국장 2명과 이를 감독한 금융위원회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2000년 이후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국장급 인사 2~3명과 당시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금감원 임직원이 현직인 상태에서 1억원 이상 받았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데다,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최종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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