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까지 건설 쉬워진다

입력 2011-05-22 11:00 수정 2011-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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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 확대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3일 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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