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컬러링 저작권료 분쟁 敗

입력 2011-05-18 21:29 수정 2011-05-18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작권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 내는 것은 부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컬러링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원하는 곡을 선택할 때 정보이용료를 내는 것 외에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 매월 900원을 지불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이 900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는 것.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KT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내 마찬가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동통신사 측이 상소해 대법원과 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매달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컬러링 이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글로벌 자산운용사, ETF로 비트코인 100만 개 확보…마운트곡스, 부채 상환 임박 外 [글로벌 코인마켓]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9,000
    • -0.1%
    • 이더리움
    • 5,227,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69%
    • 리플
    • 722
    • -1.37%
    • 솔라나
    • 232,700
    • -2.47%
    • 에이다
    • 622
    • -2.66%
    • 이오스
    • 1,108
    • -1.95%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61%
    • 체인링크
    • 25,660
    • +0.75%
    • 샌드박스
    • 610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