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상표권 분쟁 승소…웅진 "즉각 항소"

입력 2011-05-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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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웅진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LG그룹과 웅진그룹 간의 상표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전일 LG생활건강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또 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를 출시한 지난해 9월에도 '리엔케이'가 샴푸 브랜드 '리엔'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화장품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리엔이 샴푸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같은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웅진코웨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특히 영문명의 경우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는 만큼 리엔케이의 영문 브랜드 'Re:NK'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웅진코웨이측은 이번 소송이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 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품질, 가격, 마케팅 등에서 정당한 승부를 해야 하는 게 시장선도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면서 앞으로 Re:NK를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특히 자사의 화장품 '리엔케이'와 샴푸 브랜드 '리엔'이 품목뿐 아니라 유통채널도 각각 소매점과 방문판매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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