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지주 사실상 외환銀 인수

입력 2011-05-12 11:02 수정 2011-05-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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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조건부 승인' 가닥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은행에 대해 결국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고심해오던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차원으로 이달중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제재하겠다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적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그런(조건부 승인)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막바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간담회를 열고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결론은 다음주 18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도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의 조건부 승인 후 제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 제재하더라도 이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승인된 뒤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매매계약 만료일은 24일 이어서 적격성 승인이후 바로 매각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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