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태산엘시디,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입력 2011-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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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산엘시디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9일 공시했다.

태산엘시디는 2009년 5월 14일 자본전액잠식 관련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년(2009년 5월15일~2011년 5월14일)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후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 제출일부터 15거래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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