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몰래 촬영' 언론사에 2억 손배소

입력 2011-05-06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재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사생활을 몰래 촬영, 보도해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언론사 D사의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세계 관계자는 6일 "결혼을 앞두고 두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D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날로부터 일일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D사는 지난달 21일 조선호텔에서 양가가 '극비리에' 상견례를 가졌음을 확인했다며 정 부회장 등을 호텔로비에서 찍은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04,000
    • +0.56%
    • 이더리움
    • 2,60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298,300
    • -0.77%
    • 리플
    • 1,729
    • -0.46%
    • 솔라나
    • 110,900
    • +2.4%
    • 에이다
    • 243
    • -1.22%
    • 트론
    • 493
    • +0.41%
    • 스텔라루멘
    • 32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0.22%
    • 체인링크
    • 11,970
    • -0.5%
    • 샌드박스
    • 87.6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