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금융위ㆍ금감원 '전관예우 금지법' 개정

입력 2011-05-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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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비롯해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우선 차의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는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파동과 맞물려 금융당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와 도덕적 해이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으로 취업시 불법로비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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