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도 문자로 받아본다

입력 2011-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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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도 SMS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각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 SMS 안내서비스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거래건별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함께 누적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안내하게 된다.

회원이 향후 결제해야 할 총 금액을 안내하며, 결제일 미도래 등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 청구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희망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SMS 발송 용량 범위내에서 가급적 1건의 메시지로 안내해 가급적 추가요금 부과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고객의 편익 증진 및 합리적인 신용카드 소비생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신용카드회원이 이용

□ 이와 관련하여 개별 카드 거래내역과 함께 누적 이용금액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제안이 꾸준히 제기

◦ 신용카드 누적 사용금액을 안내해주면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 SMS 안내서비스 도입방안을 마련

신용카드 누적 사용금액 SMS 안내서비스 도입방안

□ (서비스 제공방식) 카드사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거래건별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함께 ‘누적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안내

※ (표시 예시) “◯◯카드 승인 04/20 50,000원 △△백화점 누적 이용금액 200,000원”

◦ (누적 이용금액 산정기준) 회원이 향후 결제하여야 할 총 금액(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제외)을 안내하며, 결제일 미도래 등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 청구금액도 포함

- 결제일에 상환해야 할 청구대금은 현행처럼 별도 SMS로 고지

◦ (대상 고객) 동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희망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요금) 현행 SMS 발송 용량* 범위내에서 가급적 1건의 메시지로 안내하여 가급적 추가요금 부과 없이 서비스 제공

* 80 byte ∼ 88 byte (숫자: 1 byte, 문자: 2 byte)

◦ 가맹점 상호 중 ‘주식회사’, ‘(주)’ 등은 생략하고, 상호가 길 경우 표시 가능한 만큼만 표시 가능

3. 기대효과

□ 각 카드사는 전산개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안내 등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개시('11.하반기 중)할 예정으로,

◦ 동 서비스가 개시되면 고객의 편익 증진 및 합리적인 신용카드 소비생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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