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거액 여신 한도 초과분 이미 해소"

입력 2011-05-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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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은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 대출건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동일인 여신한도 이상의 대출금액은 이미 회수한 상황으로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의 유 모 전무이사와 김모 차장 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억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받고 600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유 전무이사는 구속기소됐고 김모 차장 등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제일저축은행은 부당 대출금 600억원 가운데 거액 여신한도 초과분 189억원은 이미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잔여 대출금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으로 보고 이미 충당금을 일부 적립했고 추가 충당금 적립 여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행장이 불법 대출에 연루돼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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