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원들, 투자액 전액보상 개정안 제출

입력 2011-05-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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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21명 참여

여야의원 21명 참여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저축은행 부정인출과 관련해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1일 부산 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장시기는 `올해 1월부터'로 적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17명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을 포함해 총 21명이 참여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천400억원(1만2천명), 1천500억원(3천700명)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더해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실패에 주요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원칙 위배'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정치권내에서도 "예금보호기금의 부담 추가로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아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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