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성장기업부’ 7개사 선정

입력 2011-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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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소속부를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면서 상장특례적용을 받는 신정장기업부 7개사를 지정했다.

이철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29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부터 기존 벤처·일반기업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성장기업부는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저탄소 기업으로 녹색인증을 받은 경우 단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 등의 평가에서 A등급만 받으면 신정장기업부에 선정될 수 있고 비녹색인증기업은 다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으면 지정 가능하다.

신정장기업부는 상장특례를 통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등 보다 완화된 재무조건으로도 코스닥시장에 속할 수 있지만 주기적인 기업설명회(IR) 의무를 부과받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에 따라야한다.

이번에 신정장기업으로 지정된 7개사는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인트론바이오, 제넥신, 진매트릭스, 크리스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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