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속부제도 개편 일문일답

입력 2011-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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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기 종목 소속부 지정으로 반발할 기업(반발해서 시장 떠날 경우 등)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론 불만이 있는 투자자나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시각 이후부터 전 직원이 투자환기로 지정된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지정된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겠다.

그리고 지정자체가 기업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소속부 변경을 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 뿐이다.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한 것은 실무진과 통계학자, 수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적출모형을 통해 산출했다.

-통계 적출모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통계룰은 상당히 복잡하다. 재무요건,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공시, 횡령, 배임 등을 모두 가미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속부제 분류가 똑같은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자칫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룰을 주겠다는 의도이며, 우량기업 각 소속부 선정기준을 모두 공표했다. 기사를 통해 잘 알려주길 바란다.

-외국기업 별도로 뺐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외국기업은 외국기업만의 특성이 있어서, 4개 분류 소속부(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에서 제외해 따로 지정했다.

-투자환기 종목 불이익은?

△투자환기 종목 지정은 기업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환기로 지정된 종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실질심사에 해당되면 바로 심사할 것이다.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 실질심사는 3월에 결정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지정됐다고 관리종목처럼 매매차별은 전혀 없다. 실질심사 사유 발생하면 기존과 똑같은 절차로 심사할 것이다.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등 발생하면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매정지나 매매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심사와 다르지 않다.

-우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는?

△우량기업에 대한 우대하는 부분은 준비 중에 있다. 우량기업은 우량기업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시 사전심사 배제나 특화된 상품 등을 통해 기관투자가 용이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후 경영안정성이 갑자기 좋아진다면?

△내년 다시 지정할 것이다. 안정성을 위해 감사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한계 때문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수가 예상보다 줄었다

△작년 연구용역에 의뢰한 결과 109개 종목이 대상이 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정교하지 못했다. 그동안 실질심사 등으로 횡령·배임이 줄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시장이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33개사에 대한 서열이 있나?

△순서로 정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통계적인 모델로 가장 최적화된 숫자가 바로 33개 기업이다. 또 줄어든 회사가 문제가 있냐 없냐는 판단하기 어렵다.(임계부실점수 80점-300점). 서열은 각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점수순서가 아닌 가나다 순으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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