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보로 한·EU FTA 순항 할 듯...변수도 상존

입력 2011-04-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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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출산농가의 양도 소득세 감면안을 제시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4월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여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또다른 변수가 남아있어 4월 처리를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27일 피해 축산농가에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가 5월이나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의원입법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정부의 감면안으로 축산농가 18만7000여가구의 87.4%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축산 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대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며 “SSM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정부측이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양보안을 제출해 큰 틀의 합의를 했다”면서도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완전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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