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직전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법적 근거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때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쪽이 채권자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금환수는 금감원이나 정부기관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고 예금자 등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송을 내더라도 100% 승소해 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금인출도 법적으로는 저축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예금자가 있어도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도 예금 환수의 걸림돌이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와 `통모'(通謀·남몰래 통해서 공모함)해 채무를 부당하게 우선 변제했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자들이 사전에 저축은행측과 `통모'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했는지가 예금환수의 가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