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부분상환 가능토록 제도개선

입력 2011-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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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는 것.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회사에 대출상환에 대해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예금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등 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에 대해 오래된 신용정보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여신심사를 하도록 내규 개정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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