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언제쯤?

입력 201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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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18일 가능성...당국 또 미룰 수도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논의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18일 정례회의 상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 문제는 다음 달로 넘어갔으며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5월 4일과 18일 중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다음달 4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도 “(론스타 문제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주일 만인 다음달 4일 정례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촉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5월18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늦어지면 (하나금융이) 지연배상금 658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칫 5월이 넘어가면 론스타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면서 “결국은 5월18일 회의가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결론을 낼 의지가 있는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했음에도 지난 3월 시작된 심사를 또 다시 연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외부 법률 전문가들도 법원 판결 전에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각오로 결론을 내릴 이유도 없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 결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변양호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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