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납치’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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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호드림호에 이어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잇따라 납치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삼호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산지법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호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삼호해운 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과 선사가 부산지법 법정이 동시에 서게 됐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삼호해운은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 주도로 기업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로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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