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문순 후보 고발

입력 2011-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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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5일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는 엄기영 후보와의 격차가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전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최 후보 측은 ‘1% 초박빙(SBS 4.15 8시 뉴스) 강원도의 꿈, 미래 기호 2번 최문순’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0여만명에게 조직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민주당이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사건, 강릉지역 불법 유인물 살포사건, 화천 및 고성 부재자 허위(대리)신고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문자가 발송된 것은 4월 18일이었고 사흘이나 시차가 나기 때문에 보도 여부를 착각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문자메시지 내용을 담은 사진, 강원지사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TV토론 내용이 담긴 녹화 CD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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