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갈수록 지능화

입력 2011-04-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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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례 지속적 증가... 투자자 보호책 마련 절실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내 증시도 과연 얼마나 `법치(法治)'의 영역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국내 증시는 외형뿐 아니라 내실 면에서도 글로벌 증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ㆍ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올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불ㆍ탈법 사례가 어김없이 발생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법행위도 진화해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 불법행위 갈수록 빈발ㆍ진화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나 증가했다.

부정거래(14건)와 미공개 정보 이용(13건), 시세조종(9건)이 전체의 61.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29건(80.6%)은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불법행위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갈수록 지능화, 정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증시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검찰 수사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5년 말 국내에 도입된 ELW는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거래구조가 복잡해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들은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증권사와 유착,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일반 투자자들보다 빠른 주문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 인해 ELW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개미지옥'으로 전락했다.

지난 2월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상환일 장 마감 직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폭락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옵션쇼크' 사건도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옵션과 현물시장을 연계한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었다.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할 당국도 불ㆍ탈법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달 초에는 금감원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줬다.

지난달에는 공인회계사들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위원 시절 상장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상장폐지심사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 투자자 보호체계 확립 급선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의 최대 피해자는 가용 자산이 적고 정보 접근성도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에 사정의 칼날을 겨누며 금융비리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법과 범죄"로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증시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결국은 힘없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 시장감시 활동으로 확보한 정보를 불법행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피해 보전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뤄지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막강한 정보력을 갖춘 대형기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법절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이를 신뢰할 만한 자료로 간주하는데 우리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로 정교해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면 당국이 금융 분야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들도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상장사들이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원은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하든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을 위한 기존 장치를 강화하든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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