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가산노블리제 등 환경평가 시정조치

입력 2011-04-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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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초기의 골프장 23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점검, 적발된 8개 골프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여주 썬밸리CC는 사전에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내 조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했다.

파주 베스트밸리CC와 포천 가산노블리제CC는 오수 방류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아 기준치가 5.0㎎/ℓ인 부유물질(SS)이 8.0㎎/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9㎎/ℓ 검출됐다.

경사면 흙깎기 공사가 진행 중인 여주 썬밸리, 360도, 이천 두미, 파주, 베스트밸리, 가평리조트 골프장은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도는 이들 골프장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예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마철 전에 배수로 및 비닐덮개설치 등 잔디식재를 끝내도록 현장 시정조치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오수방류수 수질 협의기준을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건설중인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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