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12 17:59 수정 2011-04-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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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2일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부토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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