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스톰이앤에프, 483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11-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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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이앤에프는 12일 권승식 전 대표이사 외 6인이 483억5000만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9년 자기자본대비 14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횡령혐의는 권승식 전 대표이사의 법무법인 태평양 에스크로자금 30억원, 법무법인 중추 에스크로자금 30억원, 커피사업부매각대금 30억8000만원, 유상증자대금 30억원, 박현 전 이사의 노리이엠지 선급금 25억원, 이스턴호크 선급금 10억원, 대여금 24억4000만원, 이도형 전 이사의 개인선급금 90억원, 나장수 전전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70억원, 김석열 전전 대표이사의 유상증자대금 30억원, 안상현 전전 대표이사의 대여금 14억원으로 총 384억2000만원이다.

배임혐의는 권승식 전 대표이사의 우발채무로 성도물산에 37억5000만원, 김양현씨에 11억8000만원, 이영미씨에 30억원, 원용태씨에 20억원씩 총 99억3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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