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병역법 위반은 '무죄'

입력 2011-04-11 14:50 수정 2011-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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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MC몽이 1심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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