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병역법 위반은 '무죄'

입력 2011-04-11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MC몽이 1심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42,000
    • -1.55%
    • 이더리움
    • 2,906,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1,998
    • -1.04%
    • 솔라나
    • 122,500
    • -2.16%
    • 에이다
    • 375
    • -2.09%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63%
    • 체인링크
    • 12,800
    • -1.3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