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ㆍ고소협박' 코스닥기업서 거액 갈취

입력 2011-04-10 10:41 수정 2011-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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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감독기관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영진을 괴롭힌 끝에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모 업체가 상장폐지된다는 허위사실을 증권포털에 올리고 금융감독원ㆍ검찰에 근거 없이 수십 차례 조사를 의뢰해 견디다 못한 회사 전ㆍ현직 대표한테서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씩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 등)로 양모(59), 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12월~작년 4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 전 대표 윤모씨 등 2명에게 "주식투자 손실금을 물어내지 않으면 검찰에 횡령 등 혐의로 계속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2억원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윤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민원을 금감원에 여러 번 제기했으며, 금감원이 진정 처리에 소홀하다며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양씨는 중앙일간지 2곳에 금감원 비방 광고까지 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작년 4~5월에는 A사를 인수한 B사에 대해 '경영진이 횡령 등을 저질러 회사는 상장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악성 글을 작성해 유명 증권포털사이트에 40여차례나 올린 혐의도 있다.

양씨는 B사 대표 정모씨에게도 "돈을 줄 때까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3천400만원을 뜯어냈다.

양씨의 지인인 남씨 등 2명은 B사 경영진에게 접근해 청와대 고위직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터무니없이 25억원이나 요구하다 실패했다.

남씨 등은 'B사도 곧 상장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루머를 증권포털사이트에 수십 차례 올려 실제로 작년 11월29일 265원이던 B사 주가가 다음날 11.7% 포인트나 하락한 234원으로 장을 마감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방면 전문가인 양씨의 도움을 받은 정씨는 C사의 소액주주모임 카페를 만들어 2009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C사 전 사주를 협박해 2억8천만원을 뜯어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코스닥 시장에 막무가내식 글 올리기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요구가 횡행해 기업경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정상적 기업활동을 해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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