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사장,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반환여부 법원판단 거쳐야"

입력 2011-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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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1일 M&A가 종결된 현대건설의 채권단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납입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해서 임의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을 대표한 정책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건설 M&A가 종결됨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2월 현대그룹이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단의 MOU는 정당하지만 채권단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일부 혼란을 준 책임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2심법원에서는 채권단의 MOU 해지 및 SPA 부결안건 처리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 사장은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반환 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밝으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대건설 노조가 채권단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채권단이 노조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에 대해서는 내주중에 주주협의회를 열고 공개매각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3번째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인수희망자가 인수 후 자금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신주발행매각 방식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사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에 대해 어필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 통로로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것. 공사는 올렌딩 대출 방식으로 2010년 기준 2754개 업체 3.2조원 지원해 당초 목표인 2.1조원 대비 1.1조원을 초과해 지원했다. 특히, 전체 대출금 중 3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90%로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 창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문제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의 효율에서 통폐합이 거론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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