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간 변조 홍삼액 ‘주의’

입력 2011-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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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간 변조 홍삼액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발효시켜 제품을 제조 판매한 A 제조업체 박모씨(남.43)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 판매했다.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남, 54세)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씨(남, 57세)와 벤처제조업자 강모씨(남 56세)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면서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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