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투자자, 우리투자證에 53억 소송

입력 2011-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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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53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씨가 "해당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를 53억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투자증권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회생절차 신청을 약 10일 앞두고도 약 40억원 상당의 CP를 판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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