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자 현행범 조사 관행 없앤다

입력 2011-03-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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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풍경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지침을 정해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도 즉각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일단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지명수배가 돼 있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예전처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조사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하지는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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