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입력 2011-03-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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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은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3만㎡ 이상)의 경우 생태면적률 적용을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생태면적률 중 자연지반녹지율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40% 이상으로 신설하고, 바람의 영향검토지역을 하천(100m 이내) 및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10만㎡ 산림 및 공원, 300m 이내)과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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