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거주지 상관없이 탄다

입력 2011-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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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타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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