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외제주도민 10% 할인

입력 2011-03-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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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김포-제주, 인천-제주 등 재외제주도민증을 가지고 이용하는 제주 노선 9개 모든 고객들에게 항공권 10%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동참하기 위해 재외제주도민 할인 혜택을 4월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시 제주도청에서 발급한 재외제주도민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청의 요청을 받고 할인 혜택을 검토해 오다가 제주 노선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이 해당되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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