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C몽 병역비리혐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3-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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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로 뽑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이다. 나약한 겁쟁이일지언정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떤 결과라도 달게 받겠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MC몽의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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