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이 201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노시스템 주식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입력 2011-03-29 07:3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이 201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노시스템 주식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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