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코솔루션,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정지

입력 2011-03-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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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에코솔루션에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코솔루션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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