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남용 법률상담' 통신문에 교총 '발끈'

입력 2011-03-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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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교권을 남용할 경우 무료법률 상담을 권유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1일부터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교권남용으로 인해 발생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교총은 이런 조치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이번에 발송된 가정통신문은 교권남용 문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문제집단이자 잠재적 고소ㆍ고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내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갈등을 부추기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셈"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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