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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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 일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다.

아울러 150가구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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