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LIG건설 CP 발행 ‘곤욕’

입력 2011-03-25 10:10 수정 2011-03-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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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달래기·법적조치 등 다각 대응방안 마련

증권업계가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10일전까지 40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IG건설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IG건설은 올해에만 700억원 규모 CP를 발행(만기 연장분 포함)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10일 앞둔 상황에서도 4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를 통해 기관과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CP를 판매한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면서, 증권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LIG건설 CP 판매를 한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자 달래기와 LIG건설에 대한 법적조치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과거 범LG가였던 인연으로 LIG건설 CP 판매 규모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리스크를 알렸지만, 이번 LIG건설의 조치가 위법여부는 없는지 법무팀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P의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상품을 선별하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최종법적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정보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증권업계에서는 영업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CP 판매금액과 투자자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는 않은 편”이라며 “고객보호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조치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도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P 투자의 경우 모그룹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도직전에도 CP를 발행한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며, LIG그룹 대주주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그룹 오너 일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증권업계가 LIG건설 CP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정보가 집결되는 증권가에서 부도징후를 예상하지 못한 점은 증권업계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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