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태광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1-03-24 19:18 수정 2011-03-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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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태광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간 질환과 관련한 각종 검사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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