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ㆍ불광역 등 4곳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지정

입력 2011-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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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 9일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 발표한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24일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 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돈의구역(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4만8796㎡), 충무로(중구 저동2가 24-1 번지 일대 9만3236㎡), 불광역 생활권(은평구 불광동 281번지 일대 3만2799㎡) 삼각지(영등포동 3가 일대 9만3000㎡) 등이다.

이들 구역 내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등을 완화 받는다. 또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소형주택(전용면적 50㎡ 이하) 공급 확대 필요지역을 구역지정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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