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자법 개정, 국민정서 역주행하는 것”

입력 2011-03-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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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최근 국회의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정자법 개정 움직임을 보며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은 자가 있다고 해서 온 천하의 음식을 금하고자 하면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오 시장은 정치인들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정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로인해‘오세훈법’으로까지 불리고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낮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업인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 풍토 때문에 국민 열망이 모여 개정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오세훈법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선·후배 국회의원들의 불평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정 검토안을 보고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자법 개정안 대안으로 “의원당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선거 때는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을 국고에서 주자”며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지자체 수준으로 실시간 100%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최소 448억5000만원에서 997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겠지만 의원들이 돈 구하러 다니느라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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