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돌입

입력 2011-03-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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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관련 해석 달라 논란 예상

금호타이어 노조가 22일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21일 만료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며 “대의원대회 등을 소집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킨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돌입으로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다만 모두가 우려하는 전체 파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난 11일 오후 6시40분께 신청서를 제출한 노조가 21일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정기간 해석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쟁의조정 기간은 공익사업(15일)을 제외하면 10일이다. 지노위는 업무시간 이후 신청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다음 업무일인 14일을 접수 시점으로 적용, 24일까지 조정기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25일 전에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측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맺은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이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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