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내달 중순 워크아웃 본격화

입력 2011-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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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달 초까지 실사작업 마무리

은행권 채권단(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이 효성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진흥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 본격적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이 조건부 워크아웃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조속히 기업을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당초 내달 23일까지 예정됐던 실사계획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 내달 중순경에는 워크아웃플랜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플랜에는 채무상환 유예와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도 “예상보다 빠르게 실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경영회생방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제2금융권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는 제2금융권 채권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해 제2금융권 채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단 안팎에선 자금 조달 원가에 차이가 있는 만큼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채권 금리를 차등화 해 주든지, 담보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우선 변제하거나 회수 기간을 당겨 주든지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원칙상 금리 차등화는 어렵다면서도 제2금융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느정도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권단 사이에서도 제2금융권의 조건부 동의안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 동의안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특혜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가 많아질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많아 단정을 짓기 어렵다”면서 “다만 (저축은행이) 참여를 전제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면 워크아웃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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