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자문형 랩 수수료 기준 마련"

입력 2011-03-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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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철 금감원 부원장, 증권사 CEO간담회서

늦어도 상반기 중 자문형 랩 영업에 대한 모범 기준이 마련된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증권사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송 부원장은 "랩 수수료에 대해서는 모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협회 등과 논의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범 기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 기준을 만드는 것일뿐 수수료를 내리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선취수수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송 부원장은 "자문형 랩 중도해지 시 선취수수료 환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선취수수료 환불의 소급적용에도 증권사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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