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업투자는 22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거절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고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1-03-22 07:51
제일창업투자는 22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거절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고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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