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리비아 내 교민 안전대책 미흡하면 체류 불허”

입력 2011-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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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국적군의 공습을 받은 리비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체류를 불허하고 대피를 원할 경우 인접국으로 대피시킬 방침이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 118명(건설업체 직원 77명, 일반 국민 27명, 대사관 직원 14명)의 보호대책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민 차관은 "리비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비상철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서부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튀니지 쪽으로, 동부 벵가지 중심 지역은 이집트로 이동하며, 중간 지점은 해상으로 탈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리비아가 정부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취해지는 체류신청 허가에 대해 "리비아에 체류중인 118명에 대해선 체류를 허가하되 개별적으로 심사해 안전대책이 미흡하거나 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대책을 확실히 구비하고 있는 업체와 국민에 한해 체류를 허가하겠다"면서 "국외 대피를 원하는 국민은 이집트, 튀니지 대사관과 협력해 적극 대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관련, 교민 사망자의 신원확인에 대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등 기술적으로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했다.

항공기 증편에 대해서는 "예약률이 저조해 증편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있으며, 이는 일본의 상황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세항공기, 선박, 해경경비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 체류 교민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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