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지원]건설사 "공공과 같은 단지서 겨루는 자체가 부담"

입력 2011-03-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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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금자리 추진 건설사 시큰둥

정부가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건설사들은 사업에 나서기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를 풀고 조성한 공공택지가 탐나기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택지를 공급받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업계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는 전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택지 내에서 LH등 공공부문과 같은 단지에서 분양성패를 겨뤄야한다는 자체에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의 보금자리주택은 종전대로 LH가 모두 공급하지만 60~85㎡ 보금자리주택의 상당수는 민간이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 건설사에게 전용 85㎡ 초과의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주택 부지를 공급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 민영주택이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에게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할 민영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지(60~85㎡)의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이다.

조성원가로 땅을 공급받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수익을 내기 버겁다는 논리다. 공공택지인 보금자리택지는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토지다.

이익상한제라는 복병도 걸림돌이다. 공공택지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가 이익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아파트 단지에서 LH등 공공부문과 겨뤄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어쨋든 공공택지 아닌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LH등 공공부문에 편을 더 많이 들어줄 것"이라며 "분양시장에서 공공과 겨룬다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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