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뇌사자 등 장기 입원 환자 입원급여금 확대

입력 2011-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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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보험약관 개선...4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금 보장법위 확대 △보장실익이 있는 계약유지 △질병보험 갱신게약시 계약자 선택권 강화 △이전 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 합리화 △태아보험의 정산보험료 지급조항 마련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등 모두 11개 사항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해당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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